살던 집 경매 넘어가면 남은 거주 기간 보장 못 받아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보호 방안이 미흡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사는 남아무개씨(27)는 오는 10월 거주 중인 인천 연수구에 있는 주택을 떠나야한다. 집 계약만료일은 2022년 5월이지만,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남은 거주 기간에 대한 보장 방안은 없다.

특히, 남 씨의 경우 LH가 지원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 횟수(2회)를 다 사용 했기 때문에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가 불가한 남 모씨는 본가로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LH 홈페이지 갈무리.

남 씨는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 당황했다. 이 부분을 도움받기 위해 LH에 전화했는데, 대안은커녕 오히려 본인에게 ‘경매 들어갈 동안 뭐했냐’라고 반문했다”라며 “본인은 돌아갈 본집이 있어 다행이지만 정말 갈 곳 없는 사람들은 진짜 막막할 것이다. 안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토로했다.

LH 청년전세임대제도는 만19~39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3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재계약 횟수를 이미 다 쓴 임차인의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남은 기간을 보상하는 제도는 따로 없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라며 “경매로 없어지는 기존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다만, 입주자가 피해보지 않게 입주자 부담금을 환불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