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선광터미널 하역 A업체 중부노동청 고소
“하청업체 간 인력 바꿔 투입... 불법 중단해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일하는 야드트랙터(YT) 노동자들이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도중 사측이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YT지부는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하역업무를 하청받은 A업체가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에 대해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황이 있어 중부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YT지부는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하역업무를 하청받은 A업체가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에 대해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황이 있어 중부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일반노조 YT지부는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하역업무를 하청받은 A업체가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에 대해 불법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황이 있어 중부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업체와 YT지부는 지난 5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여 왔다. YT지부 측은 1주일 단위로 12시간 주야간 교대근무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요일에는 연속 20시간 근무를 하게 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업체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3차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지난 13일 결국 결렬됐다. 이에 YT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40명 중 36명 참여)를 실시했고, 30명이 찬성해 노동쟁의를 벌이고 있다.

A업체는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하역업무를 하는 또 다른 B업체 노동자들을 A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맞바꿔 현장에 투입하려 했다. 또한 인천내항 하역노동자들도 대체 투입하고,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채용했다.

YT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은 각각 100만TEU를 처리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적정인원도 보장되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쟁의를 하는 와중에 다른 하청업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불법을 벌이고 있다”며 “숙련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부연했다.

A업체 대표는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긴 설명은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