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부담 가중 지적
인천시, "국토교통부 표준안에 맞춰 제도 개선 예정"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올해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1923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가중함에 따라 버스업체에 과다 지급 요인인 표준운송원가 등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의 문제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국내 지자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를 추가 실시한 결과이다.

앞서 감사원은 인천시의 운송비용 정산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방법이 부적정해 재정부담을 불렀다고 지적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실비로 정산되는 가동비용(운전직인건비·법정복리후생비·연료비·감가상각비)을 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보유비용(임원인건비·차고지비·정비비)을 표준정산한 것이다.

시는 2009년부터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내버스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면 해당 운송적자분을 재정으로 지원한다.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재정지원 방식.(자료제공 감사원)
인천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재정지원 방식.(자료제공 감사원)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준공영제 지원금은 2010년 446억원에서 2018년 1079억원으로 9년동안 2.4배 늘었다. 이후 2019년 1271억원, 2020년 1906억원 등 연간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준공영제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올해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 1923억원 투입했다. 올해 말까지 하면 2000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짓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이 잘못돼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결정방법을 변경하거나 항목별 금액을 결정할 때 영향과 타당성 분석, 버스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인천버스조합과 협의 절차만 진행해 결정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과정에서 시가 재정 지원하는 기타비용을 과다하게 계산해 시의 재정부담이 더 가중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조치하고 있다”라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이를 참고해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버스 준공영제 전반 표준안을 오는 8~9월에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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