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부평지역 기업형슈퍼마켓 아홉 곳이 휴업한 데 이어, 22일에는 기업형슈퍼마켓들과 대형마트 네 군데가 모두 휴업했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대형마트 114개가 문을 닫았다. 이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개정되면서 4월부터 둘째ㆍ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아직 이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대형마트가 문을 닫은 이날 부평지역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눈에 띄게 늘었다. 당장 통계치를 내오긴 불가능하지만, 일부 중소상인들은 이날 매출이 20~30% 신장했다고 했다. 유통재벌 규제가 지역 중소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반면, 유통재벌은 의무휴업일제를 도입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헌법 소원을 제출한 데 이어, 롯데ㆍ신세계ㆍ홈플러스ㆍ지에스(GS) 등은 조례 개정으로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부평구와 서울 강동구,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자체 조례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물론 대형마트 쇼핑이 습관화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 정책을 시행한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유통재벌들은 ‘많은 부작용’에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소비 감소 인한 내수경기 침체를 들고 있는데, 본질은 이와 다르다. 대형마트로 일자리가 1개 생길 때,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가 1.5개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의하면, 대형마트도 아닌 기업형슈퍼마켓이 들어선 인근 중소상인 10곳 중 4곳이 반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하고, 하루 평균 매출이 30%이상 준다고 한다.

유통재벌의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 공격적 마케팅 앞에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변화와 희망을 꿈꾸기도 전에 무너져왔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올린 매출은 서울로 송금되고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아,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은 피할 길이 없다.

지역의 소비자이기도 한 중소상인들의 몰락은 소득 감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순환을 왜곡하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자명한 일이다. 유통재벌들이 항변하듯 소비자 불편을 논해서는 안 되는 점이다. 오히려 영업시간 제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영업품목까지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성실히 일해 세금을 내고, 자신의 소득을 지역에서 소비ㆍ환원해온 지역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인 지역 중소상인들의 삶터가 지켜져야 지역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것이 유통재벌이 헌법 소원을 내서라도 자신들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고를 버리고 상생의 의무를 따라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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