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반장 A씨 성추행 사실 일부 인정
3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 받고 사직서 제출
계양구, 남은 조사 후 사직서 수리할 계획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수년간 주차단속 계약직 여직원 수명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은 인천 계양구 주차단속 반장 A씨가 중징계를 받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22일 계양구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가 성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해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3개월 정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A씨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단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추가 조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직자는 사직서를 제출 하더라도 여죄가 없는지 신원조회를 거치게 돼 있다. 구는 A씨가 인정한 성추행 혐의 외에 추가 혐의가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계양구청.(사진제공 계양구)
계양구청.(사진제공 계양구)

계양구 교통과는 반장 8명과 계약직 직원 16명이 2인 1조(반장 1명, 계약직 2명)로 주차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A씨는 같이 일하는 계약직 직원 5~6명을 수년 동안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의혹을 받았다.

구는 성추행 사건을 접수하고 A씨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에서 A씨는 허벅지를 만지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계약직 직원 2명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3개월은 정직 징계 중 최고 수위다. A씨는 징계 처분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일단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다른 범행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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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계약직 직원 B씨는 지난 4일 노동사회노사발전연구소 노동권리보호센터에 A씨로부터 4~5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제보했다.

B씨는 “A씨가 근무차를 탈 때마다 허벅지를 만지거나 음담패설을 했다”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직 5명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A씨는 계양구에서만 10여년 동안 반장으로 근무해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을 지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구 감사관실 관계자는 “남은 조사를 끝내고 사직서를 수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두순 노동사회노사발전연구소장은 "계양구는 A씨를 확실하게 조사하고 성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또한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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