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청‧구의회‧보건소 부서 39곳 중 34곳 적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전이라 환수만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부평구 부서 대다수가 왕복 2km 이내의 짧은 거리인데도 부당하게 출장여비를 수령해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보면,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을 지급한다. 공용차를 쓰면 전체 출장비에서 1만원을 감액한다. 왕복 2km 이내의 경우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인천 부평구청 전경
인천 부평구청 전경

구는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2월 구청‧구의회‧보건소 등 부서 39곳을 대상으로 '2020년 출장여비 지급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이 감사에서 ▲왕복 2km이내 정액지급 117건(141만원) ▲공용차 사용시 1만원 미감액 27건(27만원) ▲상시출장 사유 외 출장 23건(23만원) ▲수당수령 중복 수급 8건(20만원) ▲일 한도액 초과 지급 54건(108만원) 등 부서 34곳에서 총 부당수령 229건을 적발하고 319만원을 환수조치했다.

또, 2월부터 3월까지 산곡1동‧부개3동‧부평6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도 부당 수령 사례 31건을 적발했다.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산곡1동 13명(244만원) ▲부평6동 13명(66만원) ▲부개3동 5명(15만원) 등 총 31명이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구는 총 325만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거짓으로 수당을 수령할 때 고의성이 있는 경우 100만원 미만 소액이더라도 파면이나 정직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는 개정안 시행 전인 2020년치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수조치만 한다고 밝혔다.

구 감사실 관계자는 "부당하게 지급된 여비는 모두 회수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 적발되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징계를 고려할 것“이라며 ”관행적인 부조리를 차단하고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앞으로 남은 동행정복지센터 19곳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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