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의회 문복위, '기본재산 1000억 조성' 넣고 수정 가결
재단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사업비 등에 사용 골자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인천문화재단의 적립기금을 운영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 ‘인천문화재단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준)는 11일 열린 제27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인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오는 29일 6차 본회의 통과 시 적용된다.

이병래 시의원(민주, 남동5)이 대표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인천문화재단 적립금 약 538억원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경우 문화재단은 향후 적립기금을 운영비나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단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전환 ▲기본재산 공익성과 수익성 고려해 운용 ▲재단 적립기금 2020년까지 1000억원 조성 시한 삭제 ▲기본재산 사용과 처분 시 시의회에 보고 등이다.

일부 예술단체 등은 입법예고 기간에 재단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해 재단 기금 1000억원 조성을 조례개정안에 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 문복위는 재단 기본재산 1000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조례개정안에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7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인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71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인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인천문화재단은 2004년 12월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20년까지 적립기금 1000억원을 조성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해 ‘재정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조성된 기금은 538억9000만원으로, 조례에 명시된 조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 기금을 1000억원 달성해도 금리가 낮아 재단의 재정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이병래 시의원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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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래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4월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방향 토론회'를 비롯해 인천문화재단, 시문화예술과, 시의회가 전문가 간담회, 내부회의, 인천문화재단 자체 예술인 간담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간부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이 시의원은 "재단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해 운용하게 했지만, 계속 조성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며 "재단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예술인들 의견을 취합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했어야했다. 그러나 재단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조선희(정의, 비례) 시의원은 “당시 지역예술인들은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하기 위해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자고 했지만, 현재는 현실성이 없다”라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에서 어떤 노력을 할 지 논의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상임위 논의에 앞서 일부 예술인들은 조례개정안 내용 중 재단의 기본재산 사용 시 시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점이 재단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준 위원장은 "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시하고, 보고받는 최소한의 장치다"라며 "재단이 시의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재정 독립성을 가지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최병국 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예술인, 단체와 성실하게 소통하려했지만, 하나로 통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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