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징계부과금 과소책정... 운전경력직 심사 부적정
외부활동 수익 8761만원 챙기기도... 감사원 ‘신분상 조치’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경찰청이 금품수수 경찰관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외부 강의와 겸직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찰관을 눈감아 주는 등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력직 경쟁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를 부적절하게 해 부당하게 직원을 채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인천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사항 3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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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인천경찰청은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대부업자로부터 금품 5600만원을 받은 미추홀경찰서 A경찰관에게 징계부과금을 적게 책정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A경찰관에게 중징계와 함께 금품 수수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보면 금품비위 금액의 4~5배를 부과하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또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B경찰관에게 징계부가금을 1배를 부과해 주의를 받았다.

현직 경찰관이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를 하며 사례금을 챙기고 겸직금지 위반을 하는 등 복무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8명이 총 2262만원을 수령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직무에 따른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외부활동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먼저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게 돼 있다.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겸직 또한 마찬가지다.

인천경찰청 소속 E경찰관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외부강의를 48회 진행하고 사례금으로 1291만원을 수령했다. 연수경찰서 G경찰관은 경호호신술 외래강의 15회로 262만원을 획득했다. 같은 경찰서 H경찰관은 학교폭력 관련 강의 7회를 진행하며 95만원을 얻었다.

계양경찰서 F경찰관은 만화·소설 연재와 강연 등 92건에 대한 수익으로 6499만원을 획득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 신분상 조치를 인천경찰청에 요구했다.

또한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8년 일반직공무원 운전직렬 경력직 경쟁채용시험 과정에서 2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고, 1명을 부당하게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1기동대 응시자 B씨는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 이력이 있어 우대요건 항목을 0점으로 줘야 했으나 5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부평경찰서에 응시한 C씨는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없어 우대요건 항목 만점을 받아야 했으나 0점을 받았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들의 점수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대로 심사를 했다면 탈락했을 B씨는 서류 통과 뒤 합격하고, 합격해야 했을 C씨는 떨어졌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응시자 D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해야 했으나 통과했고 최종합격했다.

인천경찰청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서류 등을 근거로 재검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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