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근대건축전문가 단 한명도 없어
10년 간 근대건축물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1건'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정부는 도시 개발‧재생사업 때 근대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멸실·훼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국가등록문화재 제도를 2001년 도입했다.

20년 동안 국내에서 총 901개가 등록됐고 서울 국가등록문화재는 232개, 경기 국가등록문화재는 88개에 달한다. 그런데 인천의 국가등록문화재는 9개뿐이다.

인천은 1883년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이 들어오며 상점·은행·주택 등 다양한 근대 건축물이 들어섰다. 그동안 조일양조장·애경사·아베식당·미쓰비시줄사택·오쿠다정미소·신일철공소 등 근대건축물이 개발논리로 철거됐다.

국가등록문화재 제도는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동시에 가능한 제도이지만 시는 이 제도를 활용해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보인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달리 문화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 변경 등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등록문화재와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경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동안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인천의 근대건축물은 2017년에 등록된 강화군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제대‧세례대' 1건이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은 자치단체장이 문화재청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문화재청이 조사·검토·심의해 30일 간 지정예고기간을 거쳐 문화재청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문화재위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재위원들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문화재를 적극 발굴해 신청해야한다. 또한 문화재 특성상 지정‧등록 기준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심의‧검토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인천시문화재위원 중 근대건축 관련 전공자가 없다. 유형문화재 중 부동산문화재를 담당하는 문화재위원 제1분과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7명이 4년 이상 연임하고 있다.

또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문화재청은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개최결과만 공개하고 있다.

시 문화유산과 담당자는 “근대건축 전문가는 없지만, 모두 건축 관련 전공자들이다. 8월 달 임기가 끝나 다시 선출할 예정이다”며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는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국가등록문화재는 ▲인천 선린동 공화춘(2006년 등록) ▲대한민국 수준원점(2006)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2006) ▲구 인천부 청사(2006)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2008)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2013)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2013)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제대‧세례대(2017)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보급 유물(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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