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지난 29일 연수문화재단 조례 무효 소송 최종 패소
연수구 패소 후 소송비용 부담... "구민 세금 낭비" 비판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대법원이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제기한 연수문화재단 조례 재의결 무효 소송에서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연수구는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해야한다. 쓸데없는 소송에 시간과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연수구가 연수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9일 원고(연수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연수문화재단의 독립성이나 구의 인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수구의회는 지난해 6월 22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수문화재단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의회가 재단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ㆍ연수구문화재단, 앞으로 구의회 보고ㆍ감사 받을 듯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왼쪽)과 고남석 연수구청장.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왼쪽)과 고남석 연수구청장.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수문화재단 정관 제정 또는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 승인 후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 ▲재단 이사를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선임직이사 임기 규정 ▲재단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에 대해 구청장 승인 후 의회에 보고 ▲구의회가 재단에 대해 상시 감사를 요청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 의결후 인천시와 연수구는 ‘연수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상위법령 위임없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결국 구의회는 같은해 9월 11일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그러자, 연수구가 조례안이 부당하다며 재의결 무효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패소했다.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은 “연수구 집행부가 쓸데없는 소송에 시간을 낭비했다”며 “이번에 패소하면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구민 세금도 낭비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례개정안 취지대로 연수문화재단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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