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 사상 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된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투표하는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행사하고 있다.

16대 국회까지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결정됐다. 하지만 2001년 헌법재판소가 ‘1인 1투표 제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는 전체 의석 300석 중 지역구 의석 246석을 제외한 54석을 정당명부 지지율에 따라 배분한다. 단,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은 정당지지율 3% 이상 득표했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A당이 정당명부투표에서 지지율 27.3%를 기록했으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 54석의 27.3%인 14.742석의 점유율이 된다. 이 가운데 정수 부분인 14석이 A당의 확정 의석이다. 나머지 소수점 부분(0.742)은 각 정당에 정수별로 의석을 배분하고 남은 의석을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소수점이 큰 정당 순으로 남은 의석이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정당명부 투표용지 무려 31.2cm

이번 19대 총선에서 정당명부 투표용지 길이는 사상 최장인 31.2cm이다. 역대 최다인 20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했기 때문이다.

정당이 20개나 되니 정당별 후보는 물론 공약 등에 대한 유권자의 검토 역시 쉽지 않다. 과거 새누리당의 당명이었던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통합당과 다른 정통민주당 등 이름이 비슷한 정당이 존재한다.

투표일에 유권자가 투표소에 가면 흰색 투표용지와 연두색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연두색이 정당명부 투표용지로 기호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나열돼있다. 이들 정당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면 된다.

한편, 이번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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