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본 방송환경시설 설치 추정 금액, 협약에 포함된 것”
시민단체 “특혜 시비로 거부해놓고, 성과 남기기 의혹”
OBS “기본시설 설치 요구 당연, 물가 상승률 반영한 것”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ㅣ경기도 부천시 소재 OBS경인TV(이하 OBS) 본사의 계양방송통신시설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인천시가 해당 시설 기본 방송환경시설 설치 공사비로 추가경정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OBS의 꾸준한 시설 공사비 지원 요구에도 그동안 특혜 시비로 거부했던 시가 애초 예상했던 60억 원 보다 40억 원이 더 늘어난 100억 원을 공사비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로 남기기 위해 요구를 다 받아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OBS와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와 OBS가 계양방송통신시설로 이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7년 만이다.

인천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인천 계양방송통신시설의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계양구 용종동 207-3번지 소재한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시가 옛 계양터미널 용지를 개발한 건설업체와 맺은 협약으로 지어졌다. 건설업체는 개발 이익으로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고, 방송통신사업자가 시설과 장비를 들여와 운영하기로 한 것이 협약의 핵심내용이다.

송영길 시장 취임 후 시는 ‘방송국 인천 유치’ 공약을 토대로 터미널 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 건설업체는 협약에 따라 329억 원을 들여 연면적 1만5562㎡ 규모로 공개홀과 스튜디오를 포함한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했다.

시는 시설에 OBS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OBS는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시에 시설 공사비 60억 원과 금융권 자금(100억 원) 대출 보증을 요청했다. 시는 특혜가 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후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실시한 시설 사용허가 입찰에 OBS가 단독 참여했지만, 필수 제출서류인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아 유찰됐다.

이를 두고, OBS가 시설 공사비 등에서 시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고의로 유찰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시는 다시 2020년 11월 3번째 입찰을 진행했고 OBS가 단독으로 참여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달 16일 시와 OBS는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OBS는 연간 사용료로 11억3696만 원을 낸다.

OBS는 시가 올해 계양방송통신시설의 기본 방송환경시설 공사를 시작하고 마무리되는 2022년 6월 정도에 본사 소재지를 계양구로 옮기고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에만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스튜디오 평탄화와 방음, 조명 고정 설비 등 방송통신시설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방송환경시설 공사비로 1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0억 원은 오는 6월에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시가 특혜 소지로 거부했던 시설 공사비 60억 원보다 더 많은 100억 원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지적이 나온다.

특혜 시비가 있는 사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의해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OBS는 협의 과정에서 시에 1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OBS 경인TV 본사.
OBS 경인TV 본사.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OBS 재허가 조건이 본사를 인천에 소재해야하는 것이라 OBS는 인천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있던 OBS의 요구를 다 받아 준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과로 남길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대변인실 관계자는 “방송통신시설이지만 방송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방음시설 등이 하나도 안돼있어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줘야하는 공사”라고 답했다.

이어 “100억 원은 건축가들의 자문을 받아 예상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을 요구할 예정이다”라며 “협약에 기본 방송환경시설을 갖추는 내용이 있어 특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OBS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방송국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방송통신시설을 지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방송환경시설 공사를 요구한 것이고 이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100억 원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방송국 등 유치 시 시설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가 OBS와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랜 시간 빈 곳으로 방치됐던 계양방송통신시설이 드디어 주인을 찾았다. 그동안 지역 방송국이 없어 인천시와 시민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가 부족했고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우려가 컸는데 OBS 이주가 완료되면 그런 걱정이 다소 해소될 것을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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