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방향 토론회'
현재 문화재단 기금 538억 있으나 사용 불가능
"기금 사용ㆍ‘기본재산’ 변경 등 조례 개정해야"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을 공익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게 열어두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는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방향 토론회를 지난 8일 연수구 소재 송도 트라이보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이 발제했고, 이찬연 인천민예총 부이사장,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병래(민주, 남동5) 인천시의원, 김하운 인천시 경제특별보좌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인천문화재단은 2004년 12월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문화재단 기금은 ‘육성기금’ 명칭으로 설치됐다. 조례에는 육성기금 중 적립기금을 2020년까지 1000억 원으로 조성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사업비와 운영비를 충당해 ‘재정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020년까지 조성된 기금은 538억9000만 원으로, 조례에 명시된 조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해당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병래 시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인천문화재단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병래 시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인천문화재단 유튜브 화면 갈무리.)

주요 토론 내용은 ▲적립기금 공익 목적 운용 가능 ▲적립기금이 아닌 기본재산 명칭 변경(현금 외 현물 출연도 포함) ▲적립기금 1000억 원 조성목표 시점 2030년 변경 또는 연한 삭제 ▲기본재산 사용과 처분 가능하게 변경 등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모두 동의했다. 또, 적립기금 공익 목적 사용과 적립기금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금 외 현물 출연도 가능하게 해야한다는 데도 동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은 사용이 불가하다. 토론자들은 이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처럼 시의회 보고 등 기금 사용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조례 상 적립기금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명칭을 바꿔 현물 출연이 가능하게 해 수익을 높일 수 있게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과 부산, 경기 등은 문화재단에 별도 기금을 두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두고 있다.

재단 적립기금 2030년까지 1000억 원 조성에 의견 갈려

인천문화재단의 적립기금 2020년 1000억 원 조성 목표 연도를 2030년으로 수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토론자들의 의견은 갈렸다.

이병래 시의원은 현재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90% 이상이 시의 재정인 만큼, 재단 적립기금 1000억 원을 2030년까지 조성하는 게 재단의 재정 독립성을 높이는 데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재단 적립기금은 538억9000만 원 중 인천시 출연금은 93.9%, 기부금 3.9%, 자체 적립 2.2%로 조성돼있다”라며 “이미 시 재정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 재단이 재정독립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하운 시 경제특보는 "기금 조성 기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게 지방기금법 취지와 상충한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락기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은 “처음에 1000억 원 기금 조성 목표를 세웠을 때보다 이자가 많이 낮아져 운영비로 쓰기 어렵다. 현재 조례로는 당초 취지인 재단의 재정 독립을 하기 어려워 조례 개정 등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전문가와 지역 예술가들이 논의한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