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오히려 구체성 떨어져”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 청소년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시의회 상정을 앞둔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 청소년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23일 시의회 상정을 앞둔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제공 아수나로)
인천 청소년 인권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23일 시의회 상정을 앞둔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철회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사진제공 아수나로)

이들 단체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모두를 주어로 하는 이 조례안은 오히려 구체성이 떨어지고 필수 규정들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안 내용이 부실해 어느 주체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규정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는 질과 양 모두 균형 없이 앙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는 장애와 질병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출산 등에 대한 차별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각 학교의 학칙이나 규정도 해당 조례에 맞춰 개정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학교인권조례'가 아닌 명확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는 인권을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구체화하는 등 해당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아번 조례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인권 보장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조례가 입법 예고되기 전부터 보수 단체와 청소년 단체는 각자의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보수단체는 교권 침해 우려, 청소년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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