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매입 시 사업자 지위 포괄 승계해야
iH공사, 매각 근거삼은 경자법 위반 의혹도 불거져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iH공사(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가 민선 6기 때 송도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꿎은 임차인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공사는 임차인 피해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iH공사는 지난 2017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업자에게 약 515억 원에 매각했다. 송도웰카운티3단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특법 상 권리의무 포괄승계 안 지켜져

공공임대주택은 5년 또는 10년 의무임대기간을 두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할 수 있다. 분양전환 우선순위는 임차인이다.

공공주택특벌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를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자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해야한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는 임대의무기간과 임차인의 분양전환 우선순위를 포함한다.

그런데 iH공사는 120세대를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 매각하며 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임차인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 승계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임차인 A씨는 “올해 2월 10년 의무임대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iH공사와 민간사업자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iH공사가 매각하지 않은 다른 세대(39평형 기준)는 약 5억4000만 원(감정평가액)에 분양전환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iH공사로부터 매입한 민간업자는 분양전환 금액으로 약 8억 원을 요구(실거래가 기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알고 임차했는데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매각 자체가 위법 지적을 받긴하지만, iH공사는 2017년 민간업자에 매각하기 위해 게시한 공고문을 보면 공사는 매매 조건으로 권리의무 포괄승계를 내세우긴 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공공주택특별법 이외에 경자법 위반 의혹도

iH공사는 매각 당시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의거해 매각이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경자법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시행자는 주택공급세대 수 1~10%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의무공급 해야한다.

송도웰카운티3단지는 2007년 착공한 사업으로, 공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해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공급했다.

2016년 1월 경자법 개정으로 외국인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부칙에 따라 송도웰카운티3단지는 외국인 임대 아파트 의무 준수조항을 따라야 했다.

이후 2018년 10월 경자법이 다시 개정돼 ‘임대 공고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경우 분양전환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하지만, iH공사는 2018년 경자법 개정 전인 2017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했다. 법 개정과 무관하게 매각이 이뤄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iH공사 관계자는 “당장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추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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