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일 시행, 횡단보도·산책로·택시승차대 등 추가지정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한다. 

시는 4월 7일부터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등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하철 1,호선 차량 내 모니터에 송출되는 금연홍보 동영상(사진제공 인천시)
인천지하철 1,호선 차량 내 모니터에 송출되는 금연홍보 동영상(사진제공 인천시)

시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군·구와 협의를 거쳐 금연구역 세부장소와 범위를 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 금연구역은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이 있다.

여기에 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 주변 ▲‘하천법’에 따라 산책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주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택시 승차대 등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행 초기 3개월 간 금연지킴이와 홍보 매체를 활용해 금연구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사회 흡연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킴이 14명을 위촉했다. 금연지킴이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행위를 막고, 금연대상시설과 민원신고가 잦은 구역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흡연자 감소를 위해 지하철 모니터 등 매체를 활용한 금연 홍보를 추진 중이다.

시는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차량 내 모니터 2320대와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내 홍보 매체 364대를 활용해 금연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금연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차량 내 광고판에 홍보하고 있다.

이훈재 인천금연지원센터장은 “금연을 스스로 성공하는 것은 어려우며,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금연 성공률이 높다”고 권유했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문화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 상담을 받고 싶으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거나 인천금연지원센터(032-891-9075)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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