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 시행
대학생위 "광역단체 중 인천만 시행 안해"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회(이하 대학위)가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인천대학생위원회(김대영 위원장, 부천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지역과 법 차원에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회(자료제공 대학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학생위원회(자료제공 대학위)

청소년인권조례는 교권을 갖는 학생이 기본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이 이들을 대할 때 어떤 세부 사항들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규정하는 조례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등은 '청소년 인권조례'를 시행 중이다. 그중에서도 서울시는 아동을 포함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를 시행중이다.

인천대학생위는 “청소년을 위한 인권조례는 학교 내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어떠한 혁신적인 교육정책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조례이다”며 “이런 기본적인 조례가 수도권 지역 중에서 인천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대학생위는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입양아동 학대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장애 아동 폭행사건을 언급하며 "아동인권에 대한 보장 체계 구축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명석 인천대학생위 사무국장은 “시대에 맞는 아동‧청소년조례가 제정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교권하락, 동성애조장과 같은 혐오성 논리에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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