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편익시설·주민지원기금 등 지원규모 설치비의 10%→20% 상향
신규 택지개발ㆍ도시개발사업에 적용 인천에코랜드ㆍ소각장은 무관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폐기물시설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10일 시행됐다.

인천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택지개발지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영향은 줄어들고, 주민 지원범위는 기존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전경(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송도자원순환센터 전경(인천투데이 자료사진)

개정된 폐촉법과 시행령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와 주택지 주변에 설치할 경우 지하 설치 기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12.10.) 이후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시설부지와 주택이 접하는 경우나 시설부지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 주택이 입지(건축예정 포함)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법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시행일 이후 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은 시설 설치비의 20%(기존 1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게 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도 반입 수수료의 20%(기존 10%) 범위로 확대됐다.

주민편익시설은 지역 주민을 위한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목욕탕 등으로 지원협의체와 협의해 결정되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민 소득증대, 복리증진, 육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증가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기존 보다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 수용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에서 주민편익시설비·주민지원기금 등의 지원방안은 관계 법령·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신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용현학익1블록 등 개정안 시행 전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적용되지 않고, 시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인천에코랜드와 소각장 신설도 무관하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거에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하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만만치 않고, 해당 지역의 반발로 시설 설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라 국내 지자체가 모두 안고 있는 문제다.

인천시는 이번 환경부의 조치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불가피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고려했을 때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시는 그동안 기존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제도 개선 취지대로 주민 지원범위 등의 확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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