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지상권 설정 시 건축‧매매행위서 제한 받아
인천 동구, 5일 주민의견서 중토위에 전달 예정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동구 도심을 가르는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구간) 대심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주민들에게 ‘구분지상권’ 설정 수용재결 열람 공문을 보내자 주민 불만이 폭주했다.

국토부의 수용재결 열람 공문에 대해 동구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김포 고속도고 대심도 동구 구간 직상부 주민들이 구분지상권 반대 이의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주민들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해당 주택에 구분지상권을 갖게 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주택의 거래행위를 할 때 구분지상권 설정여부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주민들은 이로 인한 시세 하락, 매매 중단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구분지상권 소유자인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미 대심도 건설로 직상부 건물의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된 것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구할 경우 대심도 안전을 이유로 국토부가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구 주민 A씨는 “원도심 주거밀집지역 지하터널 공사임에도 발파착공으로 직상부 아파트와 교회 등 건물에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인근 시장엔 대규모 싱크홀도 발생했다”라며 “이 때문에 주변 시세가 이미 하락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동구를 관통하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대심도 직상부 토지소유자는 1264명이고, 구분지상권은 313필지 1694건이다. 사업시행자가 이들에게 제시한 토지보상금은 3.3㎡(1평)당 약 1만 원으로 알려졌다.

30평 주택을 기준으로 약 30만 원을 받고, 재산권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5일 오후 6시까지 주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중토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후 4시 현재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이와 같은 대심도 문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 중이다.

다만, 이미 완공돼 운영 중인 대심도의 직상부는 적용받지 못해 이와 관련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김포 터널 구간은 지난 2012년 착공했지만 발파폭발음, 진동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3월 개통해 유료도로로 3년 넘게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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