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활성화 지자체가 재정지원 할 수 있어
대통령 공약 광역알뜰교통카드 법적 근거 마련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내 128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국내 전체 확대 근거가 마련됐다.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맹성규 의원.(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이 법안은 광역알뜰교통카드의 국내 전체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담았다. 지난 6월 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교통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산‧인천 등 11개 도시에서 시범운영해 효과를 확인했고, 올해는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128개 시‧군‧구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월 평균 교통비 1만2246원(마일리지 7840원, 카드할인 4406원)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20~30대 연령층 참여비율이 80%(20대 57.8%, 30대 23.6%)를 넘는 등 청년층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이용 감소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그린뉴딜과의 사업 연계 가능성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 차관 재직 시절 모델 구축에 참여했던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게돼 기쁘다”며 “법안 통과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져 대기오염 저감과 교통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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