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목적 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특례 여전
“부동산자유구역 오명 지속... 분양가상한제 적용범위 확대해야”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송도국제도시 등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모니터링 하고 있는 가운데, 산자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기준’을 일부 개정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한 경자구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에 기대를 모았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이 가장 빠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동산 상승을 주도하는 부동산자유구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6.17과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매한 송도 6,8공구는 땅값만 3.3㎡(1평)당 2642만 원을 기록했다.

이 땅값을 토대로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 가격은 최소 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처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안정화하기는커녕 계속 상승하자 여권 내에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산자부의 실효성 없는 개정으로 부동산자유구역이라는 비판이 지속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분양가상한제 배제기준 타당성 3년마다 재검토가 개정안 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와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특례기준 적용기준’을 지난 4일 고시했다.

골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인데 10년 전과 변한 건 없었다. 이 기준은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등이 투자하는 주택공급 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개정안은 5조를 신설해 해당 기준 적용에 대한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게 했을 뿐이다.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외자유치 촉진이 인정되는 자’로, 산자부는 이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우선 첫째 유형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조(3~5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경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투자촉진법이 규정한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 법령에 근거해 설립한 외국교육기관(분교포함)이다.

이 경우 전체 공급하는 주택총수에서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하고, 10% 이하일 경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현실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부동산투기가 아니라 투자유치에 부합하게 분양가상한제 확대해야”

분양가상한제가 배제되는 두 번째는 유형은 주택건설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인이 투자해서 경자구역에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외국교육ㆍ의료ㆍ연구시설, 컨벤션ㆍ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경자구역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내국인이 당해 공급하는 주택총수 가운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주택의 10%를 초과해 공급하는 경우, 상한제가 면제된다. 이때 공급기준은 경자법 시행령 제21조의 2(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를 따른다.

마지막은 네 가지 사업과 관련한 부대사업 중 산자부 장관이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체육시설 연계한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8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경자구역 투자유치를 위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경제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경자법에 따라 설립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와 그 교직원, 경자법에 따라 개설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과 종사자, 경제자유구역 내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와 외촉법 시행령이 규정한 국제경제협력기구의 종사자, 외촉법에 따른 외국인, 재외동포법에 다른 재외동포 등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온 국민이 부동산 상승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는 인천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며 부동산자유구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산자부는 여전히 부동산자유구역을 지향하고 있다. 경자구역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첨단산업 투자유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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