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V·드론 구분 지원, 도심항공교통 종합 육성
공항경제권발전 특위 구성 등 관련 조례 4개 잇따라 통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세계적 공항을 갖춘 인천시가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 산업경제위원회는 안병배(민주, 중구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파브(PAV)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5회 임시회에서 14일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 산업경제위원회는 안병배(민주, 중구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파브(PAV)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5회 임시회에서 14일 통과시켰다.(인천시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 산업경제위원회는 안병배(민주, 중구1)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파브(PAV)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65회 임시회에서 14일 통과시켰다.(인천시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개정안에는 PAV에 대한 정의와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도심항공운송수단(UAM: Urban Air Mobility) 개념을 유인 조종 기반 PAV와 무인 조종 드론을 구분했다. PAV와 드론이 활용 성격이 다른 만큼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정부가 공모한 ‘PAV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관련 인프라를 인천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2021년까지 총 42억8900만 원(국비 27억 원, 시비 1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제정으로 PAV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앞서 10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별도로 고존수(민주, 남동2)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천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들에는 모두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공항경제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드론산업이 단순 레저산업에서 사람·화물을 운송하는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인천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PAV과 드론을 모두 망라해 UAM을 인천의 핵심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의 섬·바다 등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조광휘(민주, 중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공항경제권 발전 특위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 의원은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첨단항공산업, 항공정비, 항공물류, 미래항공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국내 공항 연계 인천공항경제권 발전과 조성 사항 ▲항공정비ㆍ항공물류ㆍ미래항공산업 등 항공산업 발전 사항 ▲항공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국내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 공항연구소는 인천공항경제권이 구축되면 경제적 효과는 15조 원 규모라고 내다봤다. 공항과 항공 산업이 연계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취업유발 효과는 5만 명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7월 인천공항공사ㆍ인천경제청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산업단지공단ㆍ인천도시공사ㆍ인천관광공사ㆍ인천테크노파크ㆍ인천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협의회 출범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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