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역류차단기    ⓒ출처:부평구청

구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역류로 인해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하는 주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수역류차단기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이달 말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주민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하·반지하 주택으로 상습적 침수 발생 또는 침수 우려 지역 내 세대와 저지대 지역으로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세대이다. 2004, 2005년에 설치했던 세대는 제외다. 한편 하수역류차단기란 배수될 때만 열리고 배수가 끝나면 자동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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