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6개교서 시설공사 쪼개기 계약 등 12건

인천시교육청이 2012년 2월 말에 학교장이 퇴직할 예정인 학교 42곳의 회계를 감사한 결과, 부조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진행한 ‘2012년 2월 말 학교장 퇴직 예정학교 회계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학교장의 명예퇴직 예정학교 3개교를 포함해 총42개교였다.

결과를 보면, 38개교에서 ‘부적정’ 사례 86건이 적발됐다. 신분상 처분으로는 교장 1명을 ‘중징계’ 처분했으며, 교장ㆍ행정실장ㆍ교사 47명 ‘경고’, 120명 ‘주의’ 처분했다. 재정상 처분으로는 14건에 총2700만여원을 회수 조치했다.

부적정 사례의 주요 내용은 ▲시설공사와 물품 구입 시 분할수의계약(일명 쪼개기 계약) ▲부족 시공이나 공사비 과다지급에 대한 감독업무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운영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운용 부적정 등으로 지난해 적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3억 프로젝트’를 세우고 차명계좌를 통해 학교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연수구 A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감사에서도 ▲공사와 물품 구매 분할수의계약 ▲무자격 업체와 시설공사 계약 체결 ▲현관ㆍ담장펜스 공사 등 시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도서구매 절차 부적정 등 9건을 적발 당했다. 이 교장은 ‘파면’됐으며, 교장의 부적정 행위로 업체에 과다 지급된 1477만여원은 회수 조치됐다.

부평에선 부적정 행위가 6개교에서 12건 적발됐다. 구산초는 시설공사 분할 수의계약, 수련활동 실시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 내 교원동호회 활동 등의 부적정 행위로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신촌초는 시설공사 감독업무 소홀로 교장과 행정실장이 주의를 받았으며, 과다 지급된 154만원은 회수 조치됐다. 급식비 예산 집행을 잘못한 사실도 적발됐다. 영선초는 민간참여 컴퓨터교육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으로 교장과 담당 교사가 주의를 받았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45만원을 회수조치 당했다.

부광중은 학교급식비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교장ㆍ행정실장ㆍ영양사가 경고를 받았으며, 명신여고는 시설공사 준공검사 소홀, 시설물 하자관리 소홀, 수납금 세입처리 지연으로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주의를 받았다. 부광여고는 여비 지급을 잘못해 18만원을 회수 조치 당했다.

이러한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학교장 퇴직일 기준 6개월 전부터 500만원 이상 물품ㆍ공사 계약내용을 사전에 제출받아 퇴임 시까지 감사실에서 특별 관리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한 무면허 업체는 관할 시나 구에 통보해 불이익을 주고, 공무원 처분내용을 개인별로 누적 관리해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항을 3회 이상 반복해 지적될 경우 가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계약업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부 학교에서 동일한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이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청렴한 인천교육을 실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