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 과정서 의혹
시민단체, 인천시에 인천경제청 특별감사 요구서 제출
“특별감사가 부실로 진행되면 공익감사 추진 할 것”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송도국제도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의 일반분양 전환 의혹과 관련해 인천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6일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분양 전환을 허가해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시가 특별감사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세대 수 1~10%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10년간 의무공급해야 했다.

이에 시행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는 송도국제도시 내 A아파트에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89세대를 계획했다.

2016년 경자법에 관련 조항이 삭제됐으나, 이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인 임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부칙조항으로 NSIC는 계획을 유지했다.

이후 2018년 경자법을 개정하며 해당 법 시행 전 임대아파트에 대해 ‘임대 공고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을 경우 이를 분양 전환할 수 있다’는 부칙을 신설했다. 기존 10년에서 1년으로 A아파트의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의 의무 공급 기간이 축소된 것이다.

연대는 이를 두고 “NSIC는 인천경제청에 일반분양 전환 승인을 얻어 지난 1일 A아파트 내 외국인 임대주택 49세대에 대해 일반 분양을 공고했다”고 한 뒤 “인천경제청이 일반분양 승인 당시 1년 이상 공고기간을 확인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한 언론사에 ‘외국인 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국어로 작성해 외국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된 바 있다”라며 “올해 5월까지 시공사가 시행사인 NSIC를 상대로 A아파트 외국인 임대주택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어서 정상적 임대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12월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임대공고를 냈던 당시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기 위해 시행인 NSIC에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인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다.

시공사가 붙여 놓은 유치권 행사 공고문(사진제공 A아파트 입대의)
시공사가 붙여 놓은 유치권 행사 공고문(사진제공 A아파트 입대의)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NSIC에 A아파트 외국인 임대주택 89세대를 임대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승인해줬다. NSIC에 특혜분양전환을 해준 것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인천시에 “이 과정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한 뒤 인천경제청엔 “일반분양 전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사실이 밝혀질 때 까지 일반분양 공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시에 제기한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부실로 진행될 경우 공익감사 등을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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