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폭 20m 미만 도로 토지소유권 이전 추진
재산 증가,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확대 기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부평구가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인 일명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관심을 끈다.

지적과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인천시 소유인 폭 20m 미만 도로의 토지를 구로 이관 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구의 재산을 늘리는 동시에 도로 점용ㆍ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법 제5조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ㆍ분할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시유재산 조정기준(1987.5.18.), 인천시 시유재산 조정계획(1987.5.28.)에 법적 근거를 둔다.

법적으로 폭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폭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폭 20m 미만 도로의 토지소유권이 시에 있을 경우 해당 도로 점ㆍ사용료 부과액의 50%만 구의 세외수입이 된다. 또한 해당 도로의 용도가 폐지된 후 해당 토지가 매매될 경우 매매가액의 27%만 구의 세외수입이 된다.

일례로 구는 삼산동 192-5번지 상가 건물 앞의 폭 20m 미만 도로에 대한 점용(주차장 입구)료로 129만 2000원을 부과하는데 점용료 부과액의 절반만 구 수입이 된다. 이 도로의 토지소유권이 시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평동 673-45번지 공유지는 이 일대가 재건축 될 시 용도폐지 후 재건축조합에 매각되는데, 해당 공유지가 시 소유이기 때문에 매매가액의 27%만 구 수입이 된다.

구는 이러한 이관 대상 도로의 토지를 총960필지, 토지가액으로 7300억원을 예상한다. 이에 구는 시 도로과와 업무 협의, 소유권이전 대상 토지목록 조서 작성 등을 거쳐 시에 이전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과 담당공무원은 “이 사업이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공공용재산 관리 강화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명확한 소유권 구분 정리로 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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