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첫 전임교수 … 인하대, 법조실무 교육 강화 기대

지난달 퇴임한 박시환 전 대법관이 2012년 1월부터 인하대학교(총장 이본수)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기우 교수ㆍ이하 로스쿨) 전임 석좌교수로 부임한다.

인하대는 로스쿨의 법조실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박 전 대법관을 비롯해 임준호 변호사와 김천수 변호사 등 전직 부장판사 경력 등을 지닌 전임교수 9명을 채용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소장 판사시절부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다수의 판결을 내렸고, 대법관 재직 시에도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다. 5공화국시절인 1985년 초임지인 인천지법에서 당시 민주화운동 가두시위로 즉결심판에 넘어온 대학생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영월지원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당시 이일을 계기로 ‘법관 인사 파동’이 발생했으며, 199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재직 중에는 단독판사회의를 주도해 ‘사법개혁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건의문을 내기도했다.

박 전 대법관은 또 1996년 ‘국가보안법 피의자만 세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했고, 2002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치 않는 병역법 관련조항을 위헌 제청하는 등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지키려는 소신을 펼쳤다.

또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 당시 대법원 수뇌부를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사법제도 개혁의 단초로 작용했다. 이듬해인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대통령 대리인으로 참여했고, 초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05년 대법관으로 부임한 뒤 올해 11월 퇴임했다. 지난해 1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아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한때 진보진영으로부터 눈총을 받기도 했으나, 그가 법복을 벗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법관의 독립’이었다.

대학에서는 비전임인 석좌교수로 잠깐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하대가 박 전대법관을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수로 초빙하면서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출신 첫 대학 전임교수가 됐다.

인하대 홍보팀은 “박 전 대법관을 전임 석좌교수로 초빙함으로써 인하대로스쿨 학생들이 쟁점적인 법률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법조실무 교육 분야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한 뒤 “박 전 대법관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고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가며 자신이 체험한 법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법조문화 창달을 위한 집필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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