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자재 피해 구상권 청구 불가피할 듯

지난 13일 발생한 갈산동에 소재한 문화사랑방(이하 사랑방)의 화재 원인이 사랑방을 관리해야 할 직원이 근무 시간에 난방 기구를 그대로 방치하고 나갔기 때문으로 드러나,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책임과 화재로 인해 손실된 공연 기자재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본지 2006년 2월 15일자) 또한 사랑방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부평문화원(원장 허문명)에 대한 책임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김영성 사랑방 관장은 “화재 당일 다른 일을 보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갔고, 직원들은 다음 날 있을 사랑방 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 부평문화원에서 일을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까지 사랑방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7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3월말 정도에나 재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린이 인형극 등 예정된 공연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함께 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차질 등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랑방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화재로 인해 소실 또는 파손된 사무실 기자재와 공연장 조명과 일부 음향 시설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관계자는 “건물 시설물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내부 음향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손된 음향장비 등이 보험적용이 안 될 경우 구가 사랑방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에 구상권(=타인에 갈음해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화재에 대해 문화원 사무국장은 “보험을 적용해 4월에 재 오픈할 예정”이라며, “사랑방 관계자와 위탁관리 기관인 문화원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랑방은 총 공사비 2억4천 만원이 투입돼 개관됐으며, 한 해에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사업비와 인건비, 일반 운영비 명목으로 구에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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