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자재 피해 구상권 청구 불가피할 듯
김영성 사랑방 관장은 “화재 당일 다른 일을 보기 위해 잠시 밖에 나갔고, 직원들은 다음 날 있을 사랑방 감사 준비를 하기 위해 부평문화원에서 일을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까지 사랑방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7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3월말 정도에나 재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린이 인형극 등 예정된 공연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와 함께 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차질 등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랑방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내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화재로 인해 소실 또는 파손된 사무실 기자재와 공연장 조명과 일부 음향 시설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관계자는 “건물 시설물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내부 음향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손된 음향장비 등이 보험적용이 안 될 경우 구가 사랑방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에 구상권(=타인에 갈음해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화재에 대해 문화원 사무국장은 “보험을 적용해 4월에 재 오픈할 예정”이라며, “사랑방 관계자와 위탁관리 기관인 문화원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랑방은 총 공사비 2억4천 만원이 투입돼 개관됐으며, 한 해에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사업비와 인건비, 일반 운영비 명목으로 구에서 지원되고 있다.
한만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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