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무시하면 지방선거에서 책임 묻겠다”

부평구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해 11월 부평구 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부결시킨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다시 상정,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관련기사 2005년 11월 2, 9일자)

운동본부는 구 의회 133회 임시회가 시작된 21일 성명서를 통해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섭취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주민발의를 통해 청구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  임시회에서 심사 숙고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회가 부평구 4대 의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심사 숙고를 재차 촉구했다.

운동분부는 “최근 정부가 WTO 조달협정에서 학교급식을 제외하는 방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농업을 지키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급식조례에 대해 갖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구청의 부정적인 의견서에 옳고 그름을 살펴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의회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하더라도 의장 직권 또는 의원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운동본부 김은경 집행위원장은 “의회가 1만4천명의 주민들이 발의해 청구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다시 사장시킨다면 5월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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