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 독과점이 폐단 초래

케이블TV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요금 변경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케이블 TV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1천29건으로 전년도 726건에 비해 4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 및 요금을 변경한 사례’가 18.8%(19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설치비를 청구한 사례’ 10.3%(106건), ‘연체료 및 미납금 관련 불만 사례’ 10.3%(106건), ‘위약금 관련 불만 사례’ 7.1%(7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제6조(채널상품의 구성)에 의하면, 채널구성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해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채널상품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고, 계약시 채널 및 요금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또는 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역마다 1~2개의 업체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 묶음이 비슷한 가격대에서 1종에 불과해 채널 및 요금 변경시 동일 가격대의 다른 채널 묶음을 선택하거나 타 사업자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청구되고 있는 케이블 TV 설치비에 대한 기준 마련과 불분명한 계약해지 절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부당 요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여·30대)는 지난 해 5월부터 채널이 변경되면서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월 1만4천800원짜리 상품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케이블 방송에서 통보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설치비 및 위약금 등으로 6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경기도 용인시의 곽아무개씨(여·30대)는 케이블 TV를 시청하던 중 채널 추가로 인한 시청료가 7천700원으로 인상된 것을 알고 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아 4천400원 상품으로 변경 요청하자 케이블 방송에서는 설치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미 설비가 설치돼 있는데도 채널변경으로 설치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과금의 근거를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도 없이 설치비를 계속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한 케이블 방송 관계자는 “케이블 선을 지역 전체적으로 설치하다보니 투자비 회수를 위한 편법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케이블 시장을 장악, 독식해 들어가고 있어 독과점에 의한 피해가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채널 묶음 형식을 여러 개로 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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