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뇌물수수 혐의 무죄 판결

재개발 정비 사업 참여업체로부터 뇌물 29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부평지역 전ㆍ현직 재개발 조합장들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4일 “조합장들의 모임에서 돈을 받았지만, (이 모임이) 친목단체 성격이고 세미나도 알차게 진행하는 등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조합장들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재개발연합회 명의로 재개발 사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재개발 참여업체로부터 금품 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세미나 개최 후 남은 750만원을 업체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세미나는 조합별로 회비도 걷고, 전문가 등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등 조합관련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남은 750만원도 재개발연합회 회비로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로 인해 청천2구역 조합장이었던 A씨는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장에서 물러나야했다. 조합 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있다. 청천2구역은 지난달 신임 조합장을 선출했다.

A씨는 “늦게나마 억울함을 풀었다”고 말했다. 함께 누명을 벗은 부평4구역 조합장 B씨도 “재개발연합회는 조합장들의 모임이지만, 친목단체 성격이었다. 특히나 문제가 된 세미나 교육 자체가 알찼고, 개인사용도 아니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