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구역 시설금지 유명무실…관계기관 적극대처 절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에서 당구장이나 피시방 운영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 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불거져나오고 있다.
특히 법을 지키기 위해 정화구역을 벗어나 영업하는 상인들이 정화구역 안에서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상가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행정당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장기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원성이 크다.
학교보건법시행령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정화구역 안에 금지시설을 정해놓고 있다.
지난 5월경 삼산동 부일중학교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문을 연 피시방. 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피시방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과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일대에서 합법적으로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의 민원과 신고로 인해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영업임이 밝혀졌다. 이에 북부교육청은 지난 6월 1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경찰에 고발된 지 3개월 가까이 됐음에도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을 뿐 피시방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부개3동 학교정화구역안에 위치한 무허가 당구장에 대한 민원도 같은 경우.
무허가 당구장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민원과 신고를 해보았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항의성 민원이었다.
민원인은 경기도 좋지 않아 어려운 데다가 정화구역 안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난다며, 어느 누가 정화구역 지키며 세금내면서 영업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구청 담당자는 검찰에 고발 조치, 계류 중에 있다고 답할 뿐이었다.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방지조치 또는 철거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화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정화조치를 적극 요청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역시 정화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삼산동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아무개씨는 “정화구역 내 불법 운영에 대해 조치가 미비하다보니 불법영업이 늘고, 상거래 질서가 무너진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든지 아예 법을 고치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정화구역을 두고 여러 시설을 금지하는 것이 학교환경과 위생을 위한 것이라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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