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해외박람회 참가에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2006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신청서’를 작성, 구청 경제과에 제출해야 한다. 업체당 2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전시 부스 임차료의 경우 1개 부스를 기본으로 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통역료는 제외한다. 선정업체는 전시회 참가 후 참가비용 정산 후에 지원하며 업체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관내 공장등록업체 및 위법사항이 없는 중소 제조업체로서 해외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되며,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천무역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해외지사화사업은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 바이어 반응 조사 등 수출상담을 지원하며, 업체별로 참가비 소요액의 50%를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관내에 소재한 공장등록이 완료된 제조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문의·509-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