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미납요금 4천700여만원

▲ 부평시장내 공영주차장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미납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도 12월말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액은 2004년도와 2005년도를 합산했을 경우  무려 4천7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요금 미납액이 2004년도 9천446건에 2천524만4천560원, 2005년도 9천30건에 2천223만1천40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 공단은 2005년도에 1월분 1회, 2월분 2회, 3월분 1회 등 총 4회만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평시장 공영주차장급지 조정도 시급

 

일부 공영주차장의 급지 조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은 3급지로 월정 주차요금이 4만원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인해 시장 상인들의 월 정기주차 등 장기주차 차량이 전체 주차량의 70%대에 이르고 있어 환승 주차장 역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급지(월정 주차요금 6만원)로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장은 “5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세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급지 조정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노외주차장 차고지 증명 발급 허용

 

한편 공단 경영 합리화를 위한 방편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 주차장에 1톤 화물차 및 영업용 승용차에 한해 ‘차고지 증명발급’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단은 자체 수입원 협소와 방만한 인력운영 등으로 경영평가에서 ‘마’, ‘다’라는 최악의 점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2004년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 수입으로 7억원을 내는 데 그쳐 구로부터 23억원을 보조받아 운영됐다. 이로 인해 공단 차원의 수익사업을 위해 차고지 증명발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부천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노외주차장에 1톤 화물차 및 영업용 승용차의 차고지증명을 발급해 부족한 차고지 문제 해소와 공단 영업 수익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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