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부패사학 고발센타 운영키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제주도 사립고등학교에서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다시 신입생을 받기로 번복하는 등 개정사립학교법 안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학부모들이 개정사립학교법 지키기에 나서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건전사학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교육현장에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말의 가장 중요한 민생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방치한 채 ‘개정 사학법은 전교조에게 모든 것을 주자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장외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학생들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과 주장을 관철하려는 비상식적인 사학재단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중고등학교 운영비의 98%를 국민이 부담하고 법인 전입금은 2%에 불과한 사립학교의 현실에서 개정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가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훼손한다는 사학재단의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전국의 참교육학부모회와 함께 사립학교법 지키기 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패사학 고발센타’를 운영, 적발 시 검경과 교육당국에 수사와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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