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안전기준 준수 필수

지난해 12월 2일 주택 발코니 확장 허용 합법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몇 가지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새로 분양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가 건설사와 ‘준공 전 확장’ 계약을 통해 다른 입주민의 동의절차 없이 건설사가 확장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신규 아파트에 입주 후 확장하는 경우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관리사무소 대행가능)를 얻은 후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이밖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독·다세대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기준에 맞게 확장공사 후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도면을 작성,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합법화 이후 사업승인을 받아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발코니 확장을 하더라도 이미 안전기준 등이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나, 합법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확장 시 몇 가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대피공간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발코니에 인접한 작은방, 다용도실, 미확장 발코니 부분 등 여유 공간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면 된다. 또한 스프링쿨러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판 등의 재료를 구입해 난간에 덧대기만 하면 되고, 유리창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풍압과 단열 기준에 적합한 창호를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안전조치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될 때까지 시가표준액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되며,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