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인천시청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료화 시행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증가와 민원 목적 외 장기 주차로 주차난을 앓고 있다”며 “실질적인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 주차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층 높은 편의를 제공코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료로 운영되며, 민원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의 차량은 1시간 무료 주차된다.
주차요금은 1시간 초과 시 최초 30분까지 600원, 10분 초과마다 300원씩 추가되며, 5시간 이상 주차 시 1일 주차로 간주해 6천900원을 징수한다. 장애인·경차차량은 법률이 정한 감면율에 따라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되며 단, 대규모 행사 및 주차수요가 많을 경우 유료로 운영된다.


아울러 신 여권이 발급되면서 민원의 증가로 인한 대기시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여권접수증을 지참한 민원인에 대한 주차요금을 무료화했다. 또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스티커) 부착 차량과 관용차량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