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시 특정업체 특혜 … 단말기 가격 크게 부풀렸다” 주장
지난 17일 특위는 관계 공무원과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업체선정과 단말기 가격책정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추연어 의원은 시 관계자가 개인택시조합 측에 특정회사 제품을 선정해 달라는 식으로 종용했으며, 단말기 계약 이전에 그 특정회사는 이미 단말기 제작에 들어간 상태였고 이는 “시가 특정업체와 미리 밀약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단말기 공급업체인 인텍크사가 법인택시조합과 공급계약을 맺은 2002년 11월 22일보다 1개월 빠른 10월 20일 단말기를 납품할 납품업체와 단말기 개발과 관련한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개인택시 단말기 가격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는데도 시가 이를 확인하지 않아 인텍크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단말기 개당 개발비는 개발에 투입된 비용 2억원을 인천시내 법인택시 대수인 5천3백92대로 나눠 계산했다고 회사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택시 7천여대를 계산에서 제외시켜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개발비 2억원을 인천시내 법인택시 5천3백대와 개인택시 7천여대를 모두 합친 1만2천여대로 나누어 계산할 경우 단말기 한 대 당 개발비는 3만7천91원에서 1만6천666원 정도로 크게 낮아지고, 그 결과 업체는 단말기 한 대당 2만425원 가량의 개발비를 부풀려 산출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7천여대를 생산원가 산정에 포함시켰으면 개인택시 운전자들은 절반 가격에 단말기를 달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추 의원은 인텍스사가 애프터서비스(A/S) 비용이 무상이라고 해 놓고 A/S비용 5만5천205원을 단말기 가격에 포함시켜 택시기사들을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인텍크사 측은 무상 A/S가격이 제품가격에 포함된 사실은 어느 제품에서나 도입,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공급계약 체결 이전 개발계약을 맺은 것은 사업추진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것일 뿐 다른 의혹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