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배터리 과열로 폭발”…업체 “제품 하자로 볼 수 없어”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리튬 폴리머(Li-Polymer) 배터리’를 사용하는 MP3 제품이 폭발해 이를 소지한 고등학생(18세)이 화상을 당하는 사건이 지난 1월 발생, 피해 보상을 놓고 민사소송 중이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뛰어난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폭발성이 있는 액체의 이온 전해질 대신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폴리머(=젤 또는 고체 상태의 중합체) 전해질을 사용한 배터리다. 리튬 폴리머는 내장 셀 부위에 양극과 음극이 위치하고, 그 사이에 전해막이 존재한다.

하지만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 코원사의 MP3가 특별한 이유 없이 폭발했으며, 그 장면이 버스 CCTV에 촬영됐다.

버스 CCTV와 피해 학생인 오아무개(18ㆍ인천 거주)군의 말을 종합하면, 오군은 1월 11일 서울 노량진 학원에서 서울대로 이동 중이었다. 정오께 버스를 타고 서울대로 이동 중 MP3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뒤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머니에서 ‘펑’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곧이어 ‘지지직’ 하며 옷이 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심하게 발생했다. 놀란 오군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MP3를 만지는 순간 손가락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참고 버스 ‘서울 5516’ CCTV 영상>

 
 

MP3 폭발로 입고 있던 점퍼, 남방, 니트, 면티 등이 모두 탔다. 폭발 소리에 버스 승객과 운전기사도 놀랐으며, 버스 기사는 타이어가 터진 것으로 오인해 버스를 잠시 세우기도 했다. 일부 승객은 냄새 등으로 먼저 내렸고, 다음 정거장에서 승차를 기다렸던 일부 시민들은 이 버스를 타지 않았다. 놀란 오군은 다음 정거장에서 급하게 내리다 발목까지 삐어 2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화상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오군은 현재까지도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보상 요구에 해당 업체는 최초에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보상해줄 수 없다”고 밝혀, 피해학생 부모들의 분노를 샀고,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갔다.

코원사는 “제품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한 발 물러서 MP3에 대한 보상과 병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코원사 측 변호인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내부 셀이 외부의 알 수 없는 물체(=예, 뾰족한 물체)에 의해 힘을 받게 되거나, 셀의 표면이 내부적인 마찰 등에 의해 손상될 경우 또는 불안정한 외부 전압 등이 입력될 경우 제품 내부에 전기적 쇼트(=합선)가 발생함에 따라 배터리 내부에 있는 전해액 중 큰 범위의 부식 공간이 생성 또는 팽창해 전기성능이 열능으로 변환돼 결과적으로 배터리가 발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의 사용 환경이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용패턴 등의 원인이 개입돼 (폭발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 자체만으로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MP3를 공부와 음악 듣기 이외에는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가의 MP3에 왜 외부작용을 주겠냐. MP3의 배터리가 과열돼 자체적으로 폭발한 것 같다”며 “대기업이 옷을 산 영수증을 가져오면 보상하겠다고 만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지 않는 모습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원시스템 관계자는 <부평신문>과 한 전화인터뷰를 통해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서 가끔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번 사고는 저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도덕인 책임으로 상급 제품과 병원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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