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시교육청 사과하고 복직시켜야”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우수)가 4일, 2009년에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던 임병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이유로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이성희 전 사무처장 등 간부 3명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발표하거나 지지한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 ‘해임’의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인천시교육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행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노조법상 금지된 ‘정치활동’ 행위를 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를 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이씨 등의 징계 처분 취소 건은 기각한 것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법원의 판결이 나자 즉각 논평을 내고 “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인천시교육청은 무리한 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임병구 전 지부장을 즉각 복직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의 정직 처분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던 2명의 전교조 간부 ‘해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내려진 판결이다. 이는 현 정부가 자행했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무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같은 해 7월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1~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처분 직후 이들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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