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액 체납자 작년보다 3배 증가

인천과 경기지역에서 받지 못한 국세가 총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평지역에서도 신규 고액(10억 원 이상) 체납자로부터 받지 못한 세금이 총 826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확인 결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고 액수가 10억 이상인 인천지역 고액 체납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59명이라고 지난 22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및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고액 체납자는 2004년 16명에서 2005년 59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지난해 546억 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난 1천8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국 고액 체납자 1천160명 중 인천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인천지역 법인의 고액 체납은 지난해 29곳에서 올해는 22곳으로 7곳이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30억원 가량 증가한 1천29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평지역의 경우 법인 10곳이 모두 418억9천800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9명이 체납한 액수는 407억8천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김아무개씨는 22살의 나이에 직업도 없이 27억2천3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인천에서 가장 어린 고액 체납자로 확인됐다. 바로크가구는 전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을 합쳐 249억3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상습 체납자 및 법인에 대한 명단 공개 효과에 대해 “공개 후 기업 이미지 하락, 금융차입 곤란 등에 따른 새로운 체납 발생억제 효과로 제도 도입 후 438명이 866억원을 현금징수 했으며, 9건에 168억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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