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판결’에 따른 원직복귀 수용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 기호일보분회(위원장 고종만)가 대표이사가 거주하고 있는 산곡동 ㄱ아파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결에 따라 원직복귀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노위는 기호일보가 지난 5월 10일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행한 인사발령에 대해 노조 고종만 위원장과 이종만 홍보부장이 낸 ‘기호일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10월 31일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노위의 판결을 기초로 11월 4일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귀시킬 것을 기호일보에 통보했다.
그러나 기호일보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노위 판결 및 노동청의 복귀 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전보로 결정 난 5월 10일자 인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종만 위원장과 이종만 홍보부장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의 징계를 또 다시 결정해 통보했다.
고종만 위원장은 “8개월째로 접어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사측이 복직 명령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8일 오후부터 대표이사 아파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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