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판결’에 따른 원직복귀 수용 촉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판결에 따라 원직복귀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노위는 기호일보가 지난 5월 10일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행한 인사발령에 대해 노조 고종만 위원장과 이종만 홍보부장이 낸 ‘기호일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10월 31일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노위의 판결을 기초로 11월 4일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귀시킬 것을 기호일보에 통보했다.
그러나 기호일보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노위 판결 및 노동청의 복귀 명령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전보로 결정 난 5월 10일자 인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종만 위원장과 이종만 홍보부장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의 징계를 또 다시 결정해 통보했다.
고종만 위원장은 “8개월째로 접어드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사측이 복직 명령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8일 오후부터 대표이사 아파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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