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무조례 보건휴가 무급화 개정을 바라보며

최주영 · 인천여성회 사무처장

노동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보건휴가(생리휴가) 폐지가 논란이더니 주5일제 근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인천에서도 보건휴가 폐지가 본격 시행되려 하고 있다.
보건휴가 무급화를 포함한 공무원복무조례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는 공무원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이다. 이것은 단지 공무원 사회의 보건휴가 폐지로 그치지 않는다. 전례가 생기고 나면 어느 사업장이든 보건휴가 폐지는 너무도 간단한 문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월경은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도록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성스러운 현상이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몸이 아프면 월경은 즉각 반응한다. 날짜가 미뤄지기도 하고 월경통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하다. 월경은 뇌, 갑상선, 당뇨 등 몸의 전반적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의 역할을 한다. 정상적으로 월경을 할 수 있어야 임신도 가능하고 여성의 건강한 삶도 가능하다.
그러나 월경은 땀 흘리고 배설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생리현상으로 취급돼(월경이 아닌 생리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휴가를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유별난 것으로 취급받아 왔다. 그래서 보건휴가가 직장 내 성희롱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보건휴가를 사용하려 해도 직장에서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휴가는 1997년 현행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했지만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었던 60년대에도 보건휴가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보건휴가 무급제가 이야기된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도 여성노동자들은 보건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지만, 보건휴가를 쓸 수 있는 근거인 법마저 사라진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보건휴가 폐지는 세상의 모든 여성들에게 월경을 일요일에만 하라는 소리다. 하긴 아직도 월경을 하루 하고 마는 것으로 아는 남성들이 있다고 하니 월경이 자유롭게 조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저출산을 사회문제시하여 모성보호관련법을 강화하면서 정작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월경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주5일 근무가 여성의 건강권과 거래대상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보건휴가가 시혜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당연히 존재하는 사회에 살고 싶다. 당당하게 “나는 지금 월경 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의 몸이 요구할 때 보건휴가를 쓸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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