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설유지비 전액 회수한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마땅”

▲ 경인 제1고속도로 개통식에 참석한 박정희 전 대통령.<사진제공ㆍ인천시>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인천지역 대표적 시민단체와 경실련이 경인 제1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대표 100인을 모집한다.

고속도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는 등 인천시민들의 요구였다. 2007년엔 최용규(부평 을), 김교흥(서구강화 갑), 송영길(계양 을), 신학용(계양 갑)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1990년부터는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2006년 말까지의 통행료 순이익은 기존 건설 투자비(=2535억원)를 크게 웃도는 5080억원을 기록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른 주행요금이 더해져 부과되고 있다. 또한 현행 유료도로법은 건설한 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개통된 지 30년 이상을 경과한 노선은 경부선을 비롯한 경인선과 울산선(69년 개통), 호남선과 그 지선(71년 개통), 영동선(72년 개통), 남해선(76년 개통), 중부 내륙선과 그 지선(78년 개통) 등 총9개에 달한다.

또한 2009년 말 기준으로 남해2지선(304%), 울산선(248%), 경인선(208%), 경부선(125%) 등 4개 노선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노선별 건설유지비 회수현황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법을 무시하고 30년 경과했거나 보상비, 그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 총액이 회수된 노선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30년이 경과하고 건설유지비를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고속도로의 지방도로 전환을 통한 통행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속도로의 기능보다 출퇴근이나 도시 간선도로의 역할이 큰 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유료도로법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통행료 부과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전개하게 됐다”며 “추가 소송 제기와 위헌 법률심판 제청, 법 개정 활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단에는 4월 1일 이후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한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2일까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www.ccej.or.kr, 02-3673-2146)와 인천 YMCA(www.icymca.or.kr, 032-431-816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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