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4인 선거구’ 모두 쪼개

부평 ‘2인 선거구’ 7곳, ‘3인 선거구’ 1곳 

 

부평구 의회 지역구의원 선거구 구역표

선거구명

선거구역

선출인원

지역구

비례대표

17

2

19

가선거구

부평1·4·5동

3

·

·

나선거구

부개1·2동, 일신동

2

·

·

다선거구

부평2·6동, 산곡3동

2

·

·

라선거구

부평3동, 십정1·2동

2

·

·

마선거구

갈산1동, 삼산동

2

·

·

바선거구

갈산2동, 부개3동

2

·

·

사선거구

청천1·2동

2

·

·

아선거구

산곡1·2·4동

2

·

·

인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중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가 모두 없어졌다.
한나라·열린우리당과 민주·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간에 심한 갈등을 빚어 온 인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국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인천시의회는 19일 제142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참석의원 26명중 찬성 25명, 반대 1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여러 개의 동을 묶은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2인 선거구’ 29곳, ‘3인 선거구’ 13곳 등 모두 42개 선거구에서 112명(비례대표 15명 포함)을 선출하게 된다.
부평구의 경우 ‘2인 선거구’ 7곳, ‘3인 선거구’ 1곳 등 모두 8개 선거구에서 19명(비례대표 2명 포함)을 뽑게 된다.(표 참고)시는 당초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군·구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4인 선거구’ 9곳, ‘3인 선거구’ 15곳, ‘2인 선거구’ 8곳 등 32개 선거구에서 112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획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획정위원회가 의결한 부평구의회 의원 획정안은 ‘4인 선거구’ 3곳, ‘3인 선거구’ 1곳, ‘2인 선거구’ 1곳 등 모두 5개 선거구였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이 경우 후보가 난립해 유권자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 대표성이 희박해져 지역 발전을 저해할 것이 우려된다며 4인 선거구를 2∼3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 농성중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당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당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본회의 상정 무효를 주장하며 본회의 방청을 시도하다 의회 청사를 원천 봉쇄한 공무원,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4인 선거구’ 분할은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으로 개정 선거법의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무시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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