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조례 개정추진으로 공직사회 ‘술렁’

부평구 내년 초에 개정조례안 의회 상정


최근 인천시와 구·군에서 공무원의 경조사 관련 휴가 대폭 축소와 생리휴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및 공무원 근무여건과 관련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 표준안은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해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식(1일)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회갑(5,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보부모·외증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사망(5, 3,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탈상(2, 1, 1일) 등을 모두 삭제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늘렸을 뿐,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7일에서 5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시 5일에서 2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에서 2일로 휴가일수를 각각 줄였다.
더구나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들에게 다달이 하루씩 급여 삭감 없이 부여했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고쳐 공무원노조는 물론 여성단체로부터도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행자부 표준안은 이미 남동구와 남구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됐으며 중구는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인천시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 됐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휴가 일수를 행자부 표준안 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말로는 주5일제를 외치면서 공무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후퇴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부분에서 시행될 주5일제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연수구의 경우 보건휴가 폐지 등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되자 노조와 구의회 의원 간 서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부평구는 타구의 진행 경과를 본 뒤 내년 초에 열리는 구 의회 임시회에 복무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구 총무과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경조사를 잘 챙기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에 비춰볼 때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며 “하지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준 상태에서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을 내려보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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