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조건, 이자율 제한 등 법개정 절실

경기침체 장기화로 1, 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해 3금융권에 해당되는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생계를 잇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부업 관련 불법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평경찰서는 8월 한 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으로 20여건을 적발, 21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춤했던 대부업법 위반 사례가 계속된 경기 침체와 내수 약화로 늘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부평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은행대출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며 “대부분이 5백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이라고 말해, 주로 어려운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 2금융권에서 대출조건 등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고, 급증하는 신용불량자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울며 겨자 먹기’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현 대부업법이 연 이자율 66%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라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십정동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2002년 5월 대부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꼬박 이자를 갚다가 사정이 악화되어 이자조차 갚지 못하자 이자가 이자를 낳아 지금은 원금 3천만원보다 이자가 많아졌다. 더구나 2002년 8월에 만들어진 ‘대부업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구제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3천만 이하 소액 대출자에게만 연 66%의 법적 보장을 할 뿐 그 이상의 경우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또한 대부업체 등록 조건, 자본금 비율 등에 규제가 없어 대부업체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채업자들의 이자율 상한 위반 시 대응요령으로 실제 대출금리를 계산하고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자율(연 66% 이하) 위반은 불법행위이며 초과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한 뒤 재계약을 유도하라고 한다. 만일 채권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수사당국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을 법정 상한선인 연 66%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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