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지연 신고하는 등 이를 위반할 때는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며, 중개업자가 거짓으로 거래계약서를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또한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출력해 등기 시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판결, 증여, 신탁, 신탁해지, 분양권매매는 기존의 검인절차와 동일하다. 
이밖에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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