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의 ‘조정 동의안’ 부결…재활용 처리비 부담 지속

재활용쓰레기의 수거량에 따라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합리적 방안 추진이 또 무산됐다.
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조정 동의안’을 구 의회에 상정했으나 의회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5일에도 부결했다.  
이로 인해 재활용품의 수거율을 높이려는 청소행정 개선이 더 지연될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한 재활용 처리비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각에선 구 의회의 부결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재활용쓰레기 수거량 전혀 파악 안된 상태에서 수거비 지급

현재 우리 구는 7개 청소대행업체에 구역을 배정해 주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수집·운반하게 해 수거량에 따른 대행료를 지급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지급 시 생활쓰레기에 재활용쓰레기가 15.21%를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2000년 이전부터 시행), 재활용쓰레기 수거비를 포함해 톤당 7만9천94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생활쓰레기의 경우 매립지나 소각장에 반입할 때 계근을 통해 수거량이 산출되는 데 반해 재활용쓰레기의 경우 수거량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적 재활용쓰레기 처리율이 상당히 높은 것(구, 90∼95% 추산)을 감안할 때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재활용쓰레기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구는 내년부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를 분리,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해 청소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해 온 양에 따라 재활용쓰레기 수거비용을 따로 지급한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대행료는 인천시 각 구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되 과도하게 상향 조정될 경우 점차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단가 조정안을 마련했다.

 

의회, “단가 산출근거 불명확” ↔ 구, “투명한 실적 파악 위해 필요”

그러나 이 동의안을 심사한 의회 도시경제위원회는 10명 중 7명이 참석, 이 중 4명이 반대해 이 안을 부결시켰다. 부결의 주된 이유는 구가 제출한 재활용쓰레기 비율(15.21%) 및 대행료 조정 단가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청소대행업체에 재활용쓰레기 처리량을 보고하게 했지만 보고 내용이 월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등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처리 실적 등 자료수집을 하겠지만 현재로선 명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처리 실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앞으로는 투명한 처리실적을 파악해 그에 따른 대행료를 지급하려는 것인데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구의회의 부결 처리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원들이 청소대행업체들의 입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정안이 의회에서 통과, 실행될 경우 재활용쓰레기 처리 실적이 투명하게 밝혀져 현재 지급 받는 대행료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 등 불리하다는 입장을 청소대행업체들이 보여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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