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5년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하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했으며 한나라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 참석 의원 154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온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사학법인과 한나라당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 무효화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으며 사학법인들은 폐교, 휴교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립학교법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불씨를 안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 주요내용


■ 개방형 이사제 도입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진 7명 중 2명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토록 했다. 개방형 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선임하는 형식으로 임명된다. 또 학교법인의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토록 했다.
■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재단 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해 공개하도록 했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은 대통령령에 규정한다.
■ 학교회계 예결산 심사 강화
   학교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학교장이 예산을 편성하되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 심의ㆍ의결로 확정하도록 했다. 학교회계 예산과 결산은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 학사업무의 이사회 관여 배제
■ 내부감사기능 강화
■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 이사들의 남은 임기는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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